농어촌 경기도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마케팅 지원 (판촉 바우처)

경기도 내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인증경영체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입점, 라이브커머스, 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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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농업(1차), 제조·가공(2차), 유통·체험·관광(3차)을 연계한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가 생산한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맞춤형 마케팅 전략 실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업체당 최대 500만원 한도의 마케팅 바우처 제공 (자부담 10% 포함) - 지원 분야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 온라인 판로: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입점 및 프로모션, 라이브커머스 방송 지원 · 홍보/디자인: 온라인 광고, SNS 콘텐츠 제작, 홍보 영상/인쇄물 제작, 포장 디자인 개선 · 오프라인 판촉: 박람회/전시회 참가, 시식/체험 행사 등 [특징] - 정해진 틀이 아닌, 경영체가 자신의 상황에 가장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마케팅 활동을 직접 설계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의 전문가 컨설팅을 병행하여 바우처 활용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받은 경기도 소재 경영체 [선정 기준] - 경기도 내에 사업장 주소지를 둔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사업자 - 마케팅 지원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와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여 선정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또는 경기6차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 확인 2.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와 마케팅 활동 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3. 서류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마케팅 활동 계획서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의사항] - 지원금은 선-집행 후-정산 방식으로 지급될 수 있으므로, 초기 비용은 경영체가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계획서에 명시된 내용으로만 바우처를 집행해야 하며,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서와 정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031-25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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