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환경부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환경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기술인증, 홍보 등 사업화 전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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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중소환경기업의 혁신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녹색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국가 환경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방식: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을 바우처(온라인 포인트) 형태로 지급 - 사용 분야: 시제품 제작, 성능평가, 국내외 인·검증,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홍보·디자인·마케팅,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사업화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지원 절차: 선정된 기업은 바우처 시스템에 등록된 전문 서비스 기관(공급기관)을 선택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바우처로 비용을 정산 [목적] - 중소환경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녹색 기술의 상용화를 촉진하여 환경 문제 해결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환경 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 기업 [선정 기준] - 녹색산업 분야의 유망 기술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 기업 또는 업력과 무관하게 우수 기술을 보유한 기업 - 기술의 우수성, 사업성,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제외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환경기업 사업화·실증화 지원시스템(www.eco-startup.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2. 사업 공고 기간(통상 연초)에 맞춰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를 업로드 3.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선정 [준비 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유의사항] - 정부지원금(바우처) 외에 일정 비율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이 발생합니다. - 협약 기간 내에 바우처 포인트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지원받고자 하는 기술의 혁신성과 시장성을 명확하게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창업지원실: 02-2284-174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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