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복지로-선정기준]
선정평가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복지로-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복지로-문의]
1600-8001
[복지로-근거]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선정평가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보호시설, 의료, 법률, 심리상담 등을 지원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정신적, 육체적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 심신 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 등 (의료비) 다음의 치료비용 본인부담액,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 비적용 진료비용을 지원합니다.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 진단서 발급 비용 -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비용 - 출산진료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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