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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2025년 도내 6개월 이상 영업한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선정평가
[복지로-지원대상]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복지로-지원내용]
사업정리 컨설팅 및 사업정리 지원금
[복지로-신청방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원사업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경제투자실 소상공인과
[복지로-문의]
1600-8001
[복지로-근거]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9조
[복지로-접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선정평가
도내 25년도 폐업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공고 확인: 경기도청,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2025년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사업 공고를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대개 온라인 접수 시스템(예: 경기Ez-Biz)을 통해 신청하게 되며, 신청 기간 내에 필수 서류를 업로드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현장 접수 (선택 사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정된 접수처를 방문하여 현장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니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필요시 사업장 현장 실사를 통해 폐업 여부 및 지원 필요성 등을 확인합니다.
  5. 선정 및 지원: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내용에 따른 절차(지원금 지급, 컨설팅 연계 등)가 진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사업정리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폐업확인서 또는 폐업예정확인서 (폐업 예정자의 경우 폐업계획서 등)
    • 신분증 사본 (대표자)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대표자 명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 소재지 확인용)
    • 사업 운영 사실 증빙 서류 (예: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액 증빙 자료 등 6개월 이상 영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추가 서류 (해당 시):
    •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폐업 관련 비용 견적서 또는 영수증
    •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공고문 참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사업 공고문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 외 신청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공고 기간 중이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위변조 금지: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위변조한 경우, 지원 취소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 완료 확인: 폐업 예정자로 지원받은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폐업 절차를 완료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사용 목적: 지원금은 사업장 정리 및 폐업 관련 비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관련 부서 (예: 경기도 경제실 소상공인과)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 또는 사업 공고문에 명시된 전담 콜센터 및 문의처 (2025년 사업 공고 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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