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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정착금 지급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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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복지로-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8008-4794 031-360-1824 031-928-131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복지로-접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심의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 만18세 이후 퇴소하거나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24년 4월 25일 이후 퇴소 또는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직전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 받은 자(직전 6개월은 연속 이용)
  • 청소년쉼터(입소기간), 청소년자립지원관(사례관리 기간)
    ※ 유사 목적의 타 정착금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 기간산정 기준 등은 성평등가족부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기준 준용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연락하여 지원 대상 여부 및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받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준비된 서류와 함께 자립정착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기관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와 자립 계획 등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되며, 선정위원회 또는 담당 부서의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됩니다.
  5. 자립지원 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되면, 담당자와 함께 구체적인 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정착금 사용 계획을 논의하게 됩니다.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신청서 (각 시/군/구 또는 관련 기관 양식)
  • 주민등록표 등본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확인서 또는 재원 및 퇴소 증명 서류
  • 신분증 사본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자립지원 계획서 (자립 목표, 정착금 사용 계획 등 포함)
  • (필요시) 근로계약서, 재학증명서, 주거 관련 계약서 등 자립 증빙 자료
  • (필요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의 추천서 또는 의견서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사업은 보통 연중 상시 또는 특정 기간에 접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신청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타 지자체나 기관에서 유사한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정착금 사용 계획: 지원받은 정착금은 자립지원 계획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매년 사업 지침 및 지원 조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아동청소년과
  • 경기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국번 없이 1388)
  • 퇴소한 청소년복지시설 담당자
  • 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 (담당 부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기도 대표전화 등을 통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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