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퇴소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복지로-선정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복지로-지원대상]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복지로-지원내용] ○ 지원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지원 ○ 지원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주거마련, 학자금. 취업훈련 등 자립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립정착금(1,00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원방법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일(’25.1.1. 이후)로부터 5년 이내 신청, 생애 1회 분할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추천)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 (심사)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북부) 사례심의위원회 ○ (지급결정) 경기도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소년과 [복지로-문의] 031-8008-4794 031-360-1824 031-928-1316 [복지로-근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의3(자립지원) [복지로-접수처]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심의위원회 경기도 경기도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자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청소년자립지원관은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지급 가능)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을 퇴소한 청소년 중 아래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정 밖 청소년 ① 경기도에 거주 중인 청소년(주민등록상 주소지) ② 18세 이후에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24세 이하 청소년 (2025년 1월 1일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신청일 기준) ③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경기도 내 청소년복지시설에서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 보호받은 청소년 (직전 6개월은 연속하여 보호받았을 것)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일정기간 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을 받았음에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 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 주거(월세 및 이자 지원)지원, 생계(연8회 생필품), 취업교육지원, 심리상담지원, 긴급의료비 지원 등
경기도 위기가정 및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의 해체나 학대 등의 이유로 가정을 떠난 청소년에게 숙식, 상담, 학업,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대학생 및 청년들에게 주거 장학금을 지원하여 학업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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