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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경로당 지원

ㅇ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은 시설에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 활동 ㅇ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여 지역노인들의 복지 증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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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인 모임 공간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비공식적인 경로당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러한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선정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운영 실태, 이용 노인 수, 활동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 지원합니다. (예: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 - **지원 방식**: 선정된 시설의 대표자(또는 운영위원회)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용도**: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시설 운영비: 냉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과금, 소모품(휴지, 비누 등) 구입비, 소규모 환경 개선 및 보수 비용. - 여가 활동비: 다과(차, 커피 등) 및 간식비,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강사료, 재료비 등), 야외 활동 시 교통비 일부. - **지원 기간**: 최초 선정 후 1년간 지원하며, 매년 운영 실적 평가를 통해 재선정 및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목적] - **사회적 고립 방지**: 공식 시설의 부재로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에게 교류의 장을 제공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합니다. - **삶의 질 향상**: 어르신들이 자율적으로 여가 활동을 즐기고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삶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 **지역사회 활성화**: 어르신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을 지원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되지 않았으나, 지역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여가 활동 등을 하는 비공식적 공간 또는 단체. - 해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노인들이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곳. - 특정 개인의 사적인 모임 장소가 아닌, 지역 노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진 공간. [선정 기준] - **비등록 시설**: 「노인복지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되지 않은 곳이어야 합니다. - **운영 주체**: 지역 노인들이 주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용 인원**: 해당 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노인이 최소 5인 이상(주간 2회 이상 이용 기준) 확인되어야 합니다. - **활동 내용**: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월 2회 이상 친목 도모, 건강 증진, 여가 활동, 정보 교환 등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 **시설 확보**: 노인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가 소유 또는 합법적인 임대 공간). - **제외 대상**: - 영리 또는 특정 종교 활동을 주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 - 다른 공공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유사한 성격의 운영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시설. - 특정 동호회나 소수 인원의 폐쇄적인 모임. - 법정 경로당, 노인정 등 정식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된 곳.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정보 확인**: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미등록경로당 지원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소정 양식의 미등록경로당 지원 신청서와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신청 서류 일체를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4. **현장 실사 및 심의**: 서류 접수 후, 지자체 담당자가 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운영 여부, 이용 노인 수, 안전성 등을 확인하고,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5. **결과 통보**: 심의 결과는 개별적으로 신청 시설의 대표자에게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미등록경로당 지원 신청서 (지자체 소정 양식) - 시설 현황 및 운영 계획서 (월별 활동 계획 및 예산 활용 계획 포함) - 이용 어르신 명단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 시설 내외부 사진 (시설의 전반적인 환경을 알 수 있는 사진 3매 이상) -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시설 소유 또는 임대 계약 관련 서류 사본 (시설의 합법적인 사용 증빙) - (선택 사항) 시설 운영 관련 기타 증빙 자료 (예: 주민들의 추천서 등) [유의사항] - **지원금 사용의 투명성**: 지원금은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지출 내역에 대해 투명하게 회계 처리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 **운영 실적 보고**: 지원금을 받은 시설은 연 1회 이상 운영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다음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부정 수급 방지**: 허위 신청이나 지원금의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즉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 또한,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현장 점검 협조**: 지원 기간 동안 지자체 담당자의 현장 점검 및 평가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제한**: 다른 공공 보조금으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운영의 지속성**: 선정 이후에도 꾸준히 노인들의 이용과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용률 저조 등 운영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자 - 대표 민원 전화: 지역번호-120 (해당 지역 다산콜센터 또는 지자체 대표 민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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