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어르신들에게 이미용할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보장하여 경로우대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 경로우대할인 서비스 - 경로우대지정 이미용업소 이용시 게시요금의 약 50% 할인 서비스(커트 기준)
[복지로-선정기준]
만 65세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경로우대할인 서비스
만 65세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별도의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대상 어르신이 협약된 경로우대이용업소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 신분증을 제시하면 즉시 할인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센터
(예시: OOO시청 노인복지과 ☎ 000-0000-0000)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여 날로 증가되고 있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의 주야간 보호를 통한 복지행정 구현 위치: 중구 서소문로6길 16 운영시간: 09:00~18:00 제공서비스: 상담사업, 의료서비스제공사업, 신체 사회 재활사업, 위생서비스제공사업, 교육사업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보훈가족 예우 6.25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22만원 월남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17만원~22만원 참전유공자 유족 명예수당 : 50천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의 사기 앙양 및 복리 증진 - 보훈의 달 위문금 지급 : 2만원 계좌이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해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영주 귀국하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장수노인 우대 및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 1) 80세이상 노인 : 장수수당 매월 2만원 2) 100세이상 장수노인 : 생필품 지원 (설명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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