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과 열악한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목욕 및 이미용 서비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및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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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인해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열악한 환경에 놓인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능력 향상 및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목욕 바우처: 1인당 월 2회 (회당 15,000원 상당), 공중목욕탕 또는 이동목욕 서비스 이용 가능
이미용 바우처: 1인당 월 1회 (회당 20,000원 상당), 미용실 (커트, 염색, 파마 등) 이용 가능
바우처 지급 방식: 전자바우처 (카드 형태) 또는 지류 바우처 (지역별 상이) 제공
지원 기간: 통상적으로 1년 단위로 지원하며,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장 신청 가능
[목적]
저소득 어르신의 위생 상태 개선 및 건강 증진
사회 참여 기회 확대 및 사회적 고립감 해소
노년기 삶의 질 향상 및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지역사회 연계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 차상위 자활급여 수급자 등)
기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해당자 중 특별히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읍면동장의 추천 필요)
[선정 기준]
연령: 만 65세 이상 (주민등록 기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인정액 기준)
거주지: 해당 사업 시행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건강 상태: 거동이 불편하거나 위생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우선 선정
[제외 대상]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시설 급여 또는 재가 급여 이용자) - 단, 일부 지자체는 재가 급여 중 방문목욕 서비스 미이용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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