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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조회수 3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복지로-근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시군구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대리 신청 불가)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긴급한 경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 시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 주소 이전,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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