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경기도 지자체

기초생활수급 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핵심 요약

  • 요약: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도모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 분류: 경기도
  • 제공기관: 지자체
  • 발행일: 2025-11-19
  • 수정일: 2026-05-01
  • 키워드: 노인, 저소득층, 의료, 에너지, 바우처
조회수 3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1,2,3,11,12월)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복지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각 시군 노인복지과
    [복지로-근거]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복지로-접수처]
    시군구
    시군구 노인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대상)이면서 중위소득 40%이하 가구로서만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자로 구성된 개별가구이며, 예외 사항 있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본인 인증 필요, 대리 신청 불가)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긴급한 경우)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청 시 확인 가능)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현금 지급 방식인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매년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요)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난방비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 (예: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 주소 이전, 수급 자격 변동 시 즉시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함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복지 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지원사업(변경: 냉·난방비 통합지원)

(기존)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 (변경) 1. 폭염 등 이상기후로 하절기 냉방비 부담 증가 및 취약계층의 건강·안전 문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 동절기 중심 난방비 1회 지원 체계를 냉·난방 통합(분할 지급)으로 개편하여 계절별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고, 취약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에너지바우처 등 유사 제도 확대 및 중복지원 제외 강화로 인해 기존 사업의 실 지원가구 감소 및 집행률 저조(2025년 36.4%)가 발생하여 예산 집행 효율성 제고 및 실질적 수혜 확대를 위해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자 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365 나누미샘터 운영지원

잠재적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입니다. 1) 어려운가구 양곡지원 : 매월 양곡 지원(1인 10Kg/1포 기준) 2) 혹서기 및 동절기 지원 : 폭염피해 예방 대비 물품 등 지원, 동절기 난방유 지원 등 3) 읍면복지특화사업 : 생필품, 난방유, 보일러수리 등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