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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지자체

경로잔치 지원

경로잔치를 개최하여 어르신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 - 기간 : 매년 각읍면동별 행사 - 주최 : 각 읍면동 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 행사내용 : 식전공연, 오찬, 식후공연 또는 효도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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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 기간 : 매년 각읍면동별 행사
  • 주최 : 각 읍면동 사회단체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
  • 행사내용 : 식전공연, 오찬, 식후공연 또는 효도관광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화성시 시민복지국 중장년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5189-7431
    [복지로-근거]
    노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복지로-접수처]
    관내28개 읍면동

받을 수 있는 조건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지자체(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노인복지과/주민자치과에서 경로잔치 지원사업 공고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접수: 공고된 기간 내에 신청 양식 및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자체(예: [시/군/구]청 노인복지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합니다.
  3. 심사 및 선정: 접수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단체의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개별 통보합니다.
  4.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 수행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 결과 보고서 및 지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조금을 정산합니다.

[준비 서류]

  • 경로잔치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사업 계획서 (행사 일시, 장소, 내용, 참여 대상 및 인원, 세부 예산 계획 포함)
  • 단체 현황 및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 통장 사본
  • 최근 2년간 유사 사업 추진 실적 (사진 등 증빙 자료 포함, 해당 시)
  • 보조금 지원 사업 준수 서약서

[유의사항]

  • 신청 마감일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내역에 대한 철저한 증빙 자료(영수증, 사진 등) 보관 및 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 행사 개최 시 안전 관리(방역 수칙 포함)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행사 주최 단체에 있습니다.
  • 지원금 교부 결정 후 사업계획의 주요 내용(일시, 장소,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해당 지자체 담당 부서와 협의해야 합니다.
  • 타 기관의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각 지자체명]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주민자치과
  • 대표 전화: (예시) 000-123-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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