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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서구 지자체

100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장수축하물품 지원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축하물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함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 1인 1회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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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복지로-지원내용]
장수축하물품(방짜유기 옥식기구) 지급
1인 1회 한정
[복지로-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작성 필요)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복지증진국 어르신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53-667-3595
[복지로-근거]
대구광역시달서구 부모 등 부양지원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지급기준일 현재 구 관내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주체: 대상 어르신 본인, 가족(배우자, 자녀, 손자녀 등), 또는 해당 어르신의 거주지 통장, 이장,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간: 만 100세가 되는 해의 생신월 이전 또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신청 기간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장소: 대상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4. 신청 절차:
    •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하고, 최종 결정 후 지원 물품이 전달됩니다.

[준비 서류]

  • 장수 축하물품 지원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대상 어르신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나이 및 거주지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대상 어르신과 신청인 간의 관계 확인용, 대리 신청 시)
  • (필요시) 대상 어르신이 1년 이상 해당 지자체에 계속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등록표 초본 등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간 및 지급 시기는 각 지자체별 조례 및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전 해당 지자체(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 대상 어르신의 거주 요건(예: 특정 지역 1년 이상 계속 거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축하물품은 원칙적으로 현금이 아닌 물품(상품권 포함)으로 지급됩니다.
  • 사망자의 경우 지급이 불가하며, 신청 전 사망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예: 서울 다산콜센터 120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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