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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 지자체

경상남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지원사업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1인 가구 증가와 사회적 관계망 약화로 인해 발생하는 고독사 문제를 예방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인 복지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안부 확인: AI 안부콜, IoT 기기 설치,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한 주기적인 방문 및 안부 확인
  • 생활 지원: 밑반찬, 생필품 등 긴급 생활 물품 지원
  • 서비스 연계: 심리상담, 병원 동행,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등 개인별 필요에 맞는 복지 서비스 연계

[특징]

  • 민관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지역 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은 주민

[선정 기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이웃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신고. 별도의 신청 기간은 없으며 상시 발굴 및 지원.

[준비 서류]

  • 별도의 서류는 필요 없으나, 서비스 연계를 위해 상담 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주변에 연락이 끊기거나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있다면 즉시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청 복지정책과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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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지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 1) 융자금액 : 가구당 12,000천원한도 융자 2) 융자용도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중 일부 -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을 위한 사업자금 -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이상의 학자금 등 3) 융자조건 : 2년거치 후 36개월 또는 3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 4) 이 율 : 무이자(단 상환기간 경과 시 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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