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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경주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경주시 중고생 신입생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조회수 27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1.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복지로-지원내용]
        신청내역 검토 후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 경주시 관내 학교 :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서 제출
  • 관외 학교 : 주민등록지 읍면동에 재학증명서와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시장 대외소통협력관
    [복지로-문의]
    054-760-2612
    [복지로-근거]
    경주시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관외 학교 재학생
    경주시 관내 학교
    시민소통협력관

받을 수 있는 조건

  • 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제외
  • 직장등에서 지원받는 경우 제외
  • 기타 지원받는경우 제외
      1. 기준 부모 또는 학생이 경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착용하는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5호)에 입학하는 신입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2월 ~ 4월 중으로 지정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간은 해당 연도 경주시청 및 각 학교 공지를 확인해주십시오.
  • 신청 주체: 신입생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학교 공지 확인: 각 중,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학교에서 배부하는 신청서 양식에 따라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경주시와 학교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 및 심사 후, 최종 선정된 학생의 학부모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각 학교에서 배부 또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경주시 거주 확인용)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재학증명서 또는 입학통지서 (학교 확인용, 학교에서 일괄 처리 시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 확인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예: 교육청, 타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 목적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중복 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교복 구입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 전학 또는 자퇴 등으로 경주시 소재 학교를 벗어나는 경우, 지원금 환수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교육청소년과: (대표 전화번호는 경주시청 홈페이지 참고)
  • 자녀가 재학하는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행정실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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