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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지자체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 3. 1. 기준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복지로-지원대상]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복지로-지원내용]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1인 3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방문신청

  • 금정구청 평생교육과(051-519-4291)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 금정구 신입생 교복구입비 현금 지원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금정구 문화복지국 평생교육과
    [복지로-문의]
    051-519-4291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금정구 교복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평생교육과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1. 기준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
        고등학교 입학생
        부산시 외 타 시도 소재 중학교 및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 입학생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경우, 학생이 입학한 고등학교에서 일괄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배부하고 관련 서류를 취합하여 교육청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 학교 공지사항 및 가정통신문 확인: 입학 후 학교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배부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된 신청 기간 내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학교 행정실에 제출합니다.
  3. 동의서 제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일부 시·도의 경우, 교육청 또는 지자체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개별 신청도 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 (학교 또는 시·도 교육청 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지원금 수령 계좌 통장 사본 (신청 학부모 또는 보호자 명의)
  • 신청인(학부모 또는 보호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등은 학교에서 일괄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나, 개별 신청 시에는 추가로 요청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각 학교 및 교육청에서 정한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이중 수혜 금지: 타 법령에 의해 교복 구입비와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중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정보 확인: 신청서 작성 시 계좌 정보 등 개인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오류로 인한 지급 지연이나 오지급 발생 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지원금은 고등학교 신입생의 교복 구입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전학 및 자퇴: 지원금 신청 후 타 시·도로 전학을 가거나 자퇴, 제적 등의 학적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재학 중인 고등학교 행정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시·도 교육청 학생복지과 또는 교육복지과: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 및 정책에 대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 교육콜센터: 1396 (교육 관련 문의가 가능한 전국 공통 번호이나, 지역별 세부 정책은 교육청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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