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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주시 지자체

경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하여 관내 출생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5.1.1. 이후 출생아로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
[복지로-지원대상]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
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
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복지로-지원내용]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참고
[복지로-신청방법]
(오프라인) 읍면동: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작성
(온라인) 정부24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경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복지로-문의]
054-779-8625
[복지로-근거]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건강증진과

받을 수 있는 조건

경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2025.1.1. 이후 출생아로 지원 대상 자녀의 출생일부터 지원일까지 부 또는 모가 지원 대상 자녀와 함께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지원
(202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는 출생 해당년도 조례 적용)
출산축하금 20만원 1회
첫째 매월 12만원씩 25회
둘째 매월 20만원씩 25회
셋째 매월 50만원씩 36회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생아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준비 서류]

  • 출산장려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 가능)
  • 부 또는 모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통장 사본 (부 또는 모 명의)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유의사항]

  •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서류 미비 시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기재된 개인 정보는 출산장려금 지급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의처]

  • 경주시청 여성가족과: 054-779-xxxx (정확한 전화번호는 경주시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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