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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구미시 지자체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취약계층(고립 위기가구)에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 각종 안전사고 및 위기상황을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 ❍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11개월] ❍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 인 원 : 245명 ❍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소요예산 : 30,240천원(시비) / 단가 1,400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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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복지로-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1. 선정기준
  •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
    [복지로-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5. 2월 ~ 12월 [11개월]
    ❍ 대 상 :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 인 원 : 245명
    ❍ 사업내용 : 주 2회 건강음료 배달 및 안부 확인
    ❍ 소요예산 : 30,240천원(시비) / 단가 1,400원 정도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54-480-5143
    [복지로-근거]
    구미시 자체사업계획
    [복지로-접수처]
    읍면동행정복지센터
    구미시청 복지정책과
    한국야쿠르트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족, 이웃 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1. 지원대상
  • 가족, 이웃등과의 교류가 단절된 1인가구, 독거 중증장애인 및 질환자 등 보호가 필요한 세대
  1. 선정기준
  • 읍면동에서 대상자 추천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발굴과 신청을 병행합니다.

  1. 신청 주체: 본인 또는 가족, 친척, 이웃, 통장/반장,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 누구나 고립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 또는 제보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및 문의처: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합니다.
  3. 신청 절차:
    • 상담 및 신청서 제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초기 상담 및 방문 조사: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구를 방문하여 소득, 재산, 가족 관계, 주거 환경, 건강 상태, 사회적 고립 정도 등 지원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심사 및 선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립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심의위원회' 또는 자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 적합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및 서비스 개시: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되며, 선정된 가구에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건강음료 배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서류:
    • 고립 위기가구 건강음료배달 지원사업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해당 시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구성원 확인 또는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진단서, 소견서 등 건강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만성질환, 거동 불편 등으로 건강 취약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유의사항]

  • 적극적인 협조: 본 사업은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안부 확인 및 위기 상황 파악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기적인 방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사전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조율해야 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연락처, 가족 관계, 건강 상태 등 개인 정보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유사한 내용의 복지 서비스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기존 서비스 중단 후 본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중단: 다음의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 타 지역으로 전출, 사망, 장기 입원, 가족과의 동거 시작으로 고립 위험 해소, 서비스 목적에 맞지 않는 이용 등)
  • 예산 범위 내 지원: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자가 많을 경우 대기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 복지팀 또는 사회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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