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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지자체

고성군 성인용 보행기 지원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 불편 해소 및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노인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기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기 지급 받은 자
    [복지로-지원대상]
    만65세 이상 노인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
    [복지로-지원내용]
    1인 최대 20만원 이내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읍면동에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행정복지국 복지과
    [복지로-문의]
    033-680-3517
    [복지로-근거]
    고성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죽왕면 행정복지센터
    현내면 행정복지센터
    토성면 행정복지센터
    거진읍 행정복지센터
    간성읍 행정복지센터
    고성군청 복지과
    강원도 고성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을 받은 만65세이상 노인중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기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외대상
  • 5년 이내에 기 지급 받은 자
    만65세 이상 노인 중 고성군에 주소를 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매년 1월 ~ 12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방문)
  3. 신청 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보행기 지원 사업 상담
    •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작성 및 제출
    •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제출
    • 고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심사 및 현장 방문 조사 (필요 시)
    •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개별 통보)
    • 보행기 수령 및 사용법 교육

[준비 서류]

  • 복지서비스 신청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분) (해당자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보행 보조기구(보행기) 필요성을 명시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전문의 발급)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 사본 (일부 본인 부담금 발생 시 필요할 수 있음)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보행기는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되므로, 사전에 필요한 상담 및 측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보행기 수령 후에는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고성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에 마감되거나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 타 기관에서 유사한 보행 보조기구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고성군청 노인복지과: 055-XXX-XXXX (가상의 전화번호)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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