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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지자체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신청하여 장수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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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년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중인 100세 이상 노인
[복지로-지원대상]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복지로-지원내용]

  •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신청하여 장수축하금 100만원 1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지급신청서를 동행정복지센터로 제출
    -구청에서 선정하여 급여지급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고양시 복지여성국 노인복지과
    [복지로-문의]
    031-8075-3266
    [복지로-근거]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구청
    가정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년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중인 100세 이상 노인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에 연속하여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노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본인 또는 보호자(가족, 법정대리인 등)가 어르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서 작성: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구비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축하금이 입금됩니다.
  • 신청 기한: 일반적으로 만 100세 도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을 권장하고 있으나, 상세한 기한 및 절차는 방문 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양식)
  • 신청인(어르신)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원칙적으로 어르신 본인 계좌, 불가 시 대리인 계좌 및 사유서 필요)
  • 주민등록표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과 어르신의 관계 확인용)
  •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기타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전입일 등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수축하금은 1회성으로 지급되며, 동일인이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축하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축하금은 환수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상황 및 고양시 조례 개정에 따라 지원 내용 및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대표 전화 또는 고양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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