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사업 개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휴업·휴직수당) 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목적]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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