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경영난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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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휴업·휴직수당) 또는 훈련비 등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유급휴업/휴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1일 상한액 7만원) 지원 - 지원 기간: 연간 180일 한도 내에서 지원 [목적] 사업주의 일시적 경영난 극복을 지원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여 노동시장의 충격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재고량 급증, 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선정 기준] - 지원 대상 근로자: 사업주가 실시하는 고용유지조치 대상이 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고용유지조치: 유급휴업, 유급휴직 등 근로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조치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2. 계획서 승인 후 고용유지조치 실시 3. 고용유지조치 실시 후 매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 [준비 서류]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서, 매출액 장부 등 고용조정 불가피성 입증 서류, 임금대장, 휴업/휴직수당 지급 증빙 서류 등 [유의사항] - 반드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 동안에는 신규 채용이나 감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각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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