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여 이들의 고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가장(세대주)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취업 기회를 넓히는 데 간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사업 개요]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으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장 등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유도합니다.
[지원 내용]
[특징]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한부모가장 등 취약계층의 채용 가능성을 높이는 간접 지원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소년부모(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가구에 아동 1인당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퇴소자에 대한 최소한의 자립지원금을 보조하여 자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자립지원금 1,500만원 지원 (주거, 창업, 자기계발에 사용)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나아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함. 양육생계비지원
아동양육비 지원 등 정부정책이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중위소득 수준의 가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병행하기 어려운 한부모가족 특성을 감안하여 저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생계지원 강화 필요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인해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하고, 출산 후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의료, 숙식, 법률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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