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우대

급격한 기술 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훈련비 자부담이 면제되거나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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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취업이 시급한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자부담률을 낮춰 훈련 참여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

  • 1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 지원 (5년간 사용 가능)
  • 일반 훈련생: 훈련비의 45~85% 자부담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자부담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참여 시) 또는 자부담률 50% 경감

[특징]
한 번의 발급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의 훈련 이력, 계좌 잔액 등의 정보를 HRD-Net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등 일부 제외)

[선정 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훈련비 자부담 면제 또는 경감 혜택 적용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직업훈련포털 HRD-Net(www.hrd.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자부담 경감 대상 증빙서류 (예: 한부모가족증명서)

[유의사항]

  • 카드 발급까지 약 1~2주 소요될 수 있으므로 훈련 계획에 맞춰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훈련 과정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므로 수강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 직업훈련포털 HR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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