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건강 보건복지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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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고위험 임신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협하며, 특히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등은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의료비는 출산을 앞둔 가정에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건강한 출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여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입원 치료비 중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1회 입원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총 지원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동일 질환 동일 입원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 지원 항목: 고위험 임신 질환 관련 입원 진료비 중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특진료, 식대 등 일부 항목 제외)에 해당되는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의료비 납부 후 개인이 보건소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사후 환급 방식입니다. - 지원 기간: 고위험 임신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가 이루어진 기간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목적] - 고위험 임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적절한 시기에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고위험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을 유도합니다. - 나아가, 모자 건강 증진을 통해 가족의 행복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등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 중 하나로 진단받고, 해당 질환으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임산부 - *11대 고위험 임신 질환: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 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자궁경부무력증, 자궁외 임신, 태아 발육부전 - 다만, 태아 발육부전은 임신 34주 이후 37주 미만 진단 및 입원 치료 시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신청일 현재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 - 거주지 기준: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 (외국인 등록 또는 거소 신고를 한 외국인 임산부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도 포함) - 제외 대상: - 타 법령에 따라 고위험 임신 관련 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단,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원받는 경우는 차액 지원 가능) - 미용 목적의 진료, 상급병실료 차액, 간병비 등 비급여 항목 중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건강보험 자격 미취득자 또는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 제한 대상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경과 시 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임산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2.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3. 보건소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소득 및 대상 적격 여부를 심사합니다. 4.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양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가구원 수 확인 및 거주지 확인용)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소득 기준 확인용, 최근 월별 납부내역 포함) - 진료 관련 서류: - 진단서 또는 입원 확인서 (고위험 임신 질환명 및 입원 기간 명시 필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원본 - 기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 거소 사실증명서, 건강보험 가입 증명 서류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급여증 사본 [유의사항] - 신청 기한(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 경과 시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예: 지자체 자체 의료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하여 동일 항목에 대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시에는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질환이 아닌 경우, 또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차액, 미용 목적 진료, 영양제 등)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소득 기준 및 세부 지원 내용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할 보건소에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 환수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모자보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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