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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주시 지자체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조회수 31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복지로-신청방법]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방문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여주시 문화복지국 복지행정과
    [복지로-문의]
    031-887-2953
    [복지로-근거]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주시청 복지행정과
    여주시청 사회복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 전국 기준 무주택자,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가액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
  • 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
    지원제외
  •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 공고일 1개월 이전 부부 모두 여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구
  • 신청일 당시 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예비부부 포함)
  • 신혼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39세 해당
  • 가구원 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
  • 임대차액 3억원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보통 매년 사업 공고를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을 받습니다.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청년정책과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장소: 여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 관련 부서)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온라인 신청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절차:
    1. 여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문 및 신청 서류를 다운로드합니다.
    2.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3. 준비된 서류와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여주시청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서류 심사 및 현장 실사(필요시)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5.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되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필수) 여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소정 양식)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필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필수)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필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필수) 전세자금 대출 약정서 사본 및 금융기관 발행 대출 잔액 확인서 (대출 실행 내역 및 잔액 확인 가능 서류)
  • (필수)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부부 각각 제출)
  • (필수) 신분증 사본 (부부 각각)
  • (선택) 무주택 서약서 (필요시)
    *추가 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 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 지원 기간 중 이혼, 주택 소유, 여주시 외 지역으로 전출 등 자격 변동 사유 발생 시 지원이 중단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타 주거 관련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면 반드시 사전에 중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출 '원금' 상환 의무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매년 지원 연장 심사가 있으며, 심사 시 자격 요건(소득, 거주지, 무주택 등)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격 요건을 유지해야만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여주시청 청년정책과 (또는 주택과 등 담당 부서)
  • 전화번호: (여주시청 대표번호) 031-887-2000 및 해당 부서 직통 번호는 공고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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