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관내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 주택 임차료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내 정착 유도 및 인구유출 방지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복지로-선정기준]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
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자세한 선정기준은 2025년 10월 이후 공고문 참고
[복지로-지원대상]
여수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복지로-지원내용]
전세대출 실제 이자납부액 기준 월 최대 15만원 이내
[복지로-신청방법]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신청서 접수(관련 서류 구비)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여수시 청년인구정책관
[복지로-문의]
061-659-3426
[복지로-근거]
여수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복지로-접수처]
여수시청
여수시
주민등록 : 부부 1인 이상 해당 주택 거주, 부부 모두 여수시 거주
혼인기준 : 혼인신고 7년 이내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자세한 선정기준은 2025년 10월 이후 공고문 참고
여수시 관내 주택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신혼부부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결혼·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현금 급여 개인별 계좌입금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수준을 상향하고, 정주여건을 조성하여 인구유입을 유도 더 나아가 결혼을 장려하여 출생율 제고를 목적으로 함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대상 ①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청년(만18세이상 45세이하) ②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③ 청년4천만원이하 ④ 1주택 또는 세대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⑤ 고창군 소재 국민주택 규모(100㎡)이하의 주택 구입, 신축 전세 자금 대출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 대출잔액의 2% 이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청년의 경우 일천만원 소액의 전월세보증금일 경우 4%이내 지원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매매)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비용 부담 완화로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 대출잔액의 1.5%(최대 150만원)지원 - 연 1회, 최대 7년간 지원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개선 전월세자금 대출이자의 2%, 가구당 최대 200만원 지원
청년층의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며 정주여건 개선 대출 잔액의 2% 한도(연 최대 200만원)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볼까요? 🎉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