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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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지방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부를 통해 애향심을 고취하고 기부자는 세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게 됩니다. [지원 내용] -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기부 시 100% (11만원),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 세액공제 (예: 500만원 기부 시, 10만원 + (490만원 × 16.5%) = 908,500원 세액공제) - 답례품: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각 지자체가 정한 지역 특산품, 상품권,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소득이 있는 모든 개인 거주자 [선정 기준] - 기부 상한액: 개인별 연간 500만원 - 기부 금지 대상: 법인, 본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 이해관계자(업무 관련) 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온라인: '고향사랑e음' 시스템(ilovegohyang.go.kr)을 통해 기부 - 오프라인: 전국 농협은행 창구 방문하여 기부 - 기부 후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준비 서류] - 기부금 영수증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 및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연계) [유의사항] -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광역·기초자치단체에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금액과 답례품 가액을 합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기부자 본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고향사랑e음 고객센터 (1522-2431) - 행정안전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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