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다문화가족 가점 부여

다문화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여 입주 기회를 확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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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주거 취약계층인 다문화가족이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사회취약계층 배점 항목에서 '다문화가족'에게 3점의 가점을 부여합니다. (배점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가점은 당첨자 선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여 입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목적] 다문화가족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무주택 등 기본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선정 기준] - 주택 유형별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함 (예: 국민임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행복주택 - 100% 이하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충족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각 지역 주택공사 홈페이지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인터넷 또는 현장 접수 [준비 서류] - 주택공급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다문화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의사항] - 주택 유형별, 공고별로 신청 자격과 배점 기준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해당 공고문을 상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점 항목은 신청자가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LH 콜센터 1600-1004 -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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