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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지자체

공공치료기관 이용 아동 재활치료비 지원

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치료비 지원 공공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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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지원내용]
공공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공공치료기관에 신청 및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36-7459
[복지로-근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오산시하나물복지센터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

받을 수 있는 조건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서류 준비: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안내받은 서류와 함께 복지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합니다. 온라인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3.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재산 조사 및 아동의 재활치료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는 신청일로부터 약 30일 이내에 개별 통보됩니다.
  4. 바우처 발급 및 이용: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바우처 카드가 발급되며, 이를 가지고 지정된 공공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이용하고 바우처로 결제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다운로드)
  • 신분증 (신청인, 즉 보호자)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아동의 재활치료 필요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발급 권장)
  • 공공치료기관 이용 예정 확인서 또는 진료 예약 확인증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예: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재산 변동: 지원 기간 중 가구의 소득 및 재산 변동이 발생하면 지원 자격이 상실되거나 지원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금지: 타 법령 또는 유사 사업을 통해 재활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사용처 제한: 발급된 바우처는 반드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공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민간기관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사용 기한: 바우처는 매월 일정액이 충전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허위 신청 및 부정 사용: 허위 서류 제출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복지 관련 상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각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재활 사업 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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