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치료기관 이용아동 치료비 지원 공공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
[복지로-선정기준]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복지로-지원대상]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복지로-지원내용]
공공치료기관에 보조금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공공치료기관에 신청 및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복지로-문의]
031-8036-7459
[복지로-근거]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복지로-접수처]
오산시하나물복지센터
오산시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
오산장애인종합복지관
오산시
□ 신청대상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의 아동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 만20세가 되는 달까지 연장지원 가능
·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만 13세 미만 아동
기능향상 및 행동발달 향상을 위한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 및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재활치료시설 중 공공치료기관을 이용하는 일반치료 대상자들의 재활치료비를 지원하여 장애아 가구의 치료비용 부담경감을 통한 치료기회 확대 및 생활안정 도모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보완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부모의 근로시간과 다양한 가족형태 등을 감안하여 보육수요에 능동적 대응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 대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 24시간 돌봄 전담 보육교직원을 통한 서비스 제공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민.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실정과 아동의 가정환경 및 욕구에 맞는 급식을 효율적으로 제공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아동급식카드 지원 (2025.01.01~2025.12.31.)
생애주기별 영유아건강검진 연계를 통한 예방과 스크리닝 ADHD영유아 조기진단 및 예방, 치료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성장지원 ADHD 원스톱 맞춤형 통합치료 특화로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ADHD조기발견과 예방으로 양육친화적인 환경조성 및 사회안전망 구축 영유아검진+ADHD선별검사 함께 실시 ADHD선별검사 단독으로 진행 영유아ADHD선별검사 진행 검사결과 분석 결과 분자 통보 결과분석 및 분류+ 결과에 따른 분기별 부모교육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장애인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에 기여 태아 1인기준 1백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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