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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자체

남구형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산모의 빠른 건강권 회복과 건강증진을 돕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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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득무관)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복지로-지원대상]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가 출산후 1년이내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시 지원합니다.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복지로-지원내용]
    ■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항목 간 합산 가능)
  • 산후조리원비(산후조리원 이용료, 조리원내 체형교정 비용 포함)
  • 산후진료비,약제비(산후 질병 치료, 재활 목적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비, 한약)
  • 운동수강비(요가, 필라테스 등 산후회복 운동 비용)
    [복지로-신청방법]
    산모 본인이 직접 보건소에 방문 신청을 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담당부서]
    대구광역시 남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복지로-문의]
    053-664-3663
    [복지로-근거]
    지역보건법 제11조,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대구광역시 남구 출생·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복지로-접수처]
    대구광역시 남구보건소

받을 수 있는 조건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소득무관)

  •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
  •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한 산모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 2025. 1. 1.이후 출산한 산모 중 출산일 기준 남구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를 남구에 출생신고하고 신청일 현재 계속 거주 중인 산모가 출산후 1년이내 산후조리에 소요된 비용을 증빙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 시 지원합니다. (단, 거주기간 합산 불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준비 중인 경우) 추후 남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준비 서류]

  •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비치)
  • 산모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세대 구성 및 거주 기간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건강보험 출산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출산 사실 확인용)
  • 통장 사본 (지원금 지급 방식이 계좌 이체일 경우에 한함, 지역화폐 지급 시 불필요)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인 산모의 경우)
  • (필요시) 사실혼 관계 등 증빙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 경과 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의 사용처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남구 내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 교환 또는 타인 양도가 불가합니다.
  • 중복 수혜 불가: 타 지자체에서 유사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류 위조 및 허위 신청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이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되고 형사고발될 수 있습니다.
  • 전출 시 유의: 지원금을 수령한 이후 남구 외 지역으로 전출하더라도,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는 사용 기간 내에 남구 내 지정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문의처]

  • 남구 보건소 모자보건팀: ☎ (남구청 대표 번호 또는 보건소 직통 번호)로 연락 주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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