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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지자체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하수도요금 지원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조회수 22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복지로-지원대상]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복지로-지원내용]
    하수도 요금 지원
    (단, 감면대상이 한세대내 2명이상 이어도 중복지원 불가,
    사회복지시설 거주자는 지원 제외)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수원시 환경국 하수관리과
    [복지로-문의]
    031-228-3482
    [복지로-근거]
    수원시하수도 사용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구청 안전건설과

받을 수 있는 조건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4.04.30) (개정 2016.11.14) (개정 2018.09.28)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개정 2018.09.28)(개정 2019.12.31)
〈신설 2014.04.30〉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4. 「수원시 물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받는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용자 (개정 2020.03.13)
5.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6.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개정 2015.07.31)
7.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주민등록법」제7조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신설 2018.09.28〉
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규정한 감염병의 확산으로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 경보 중 심각단계 발령 시 시장이 정하는 자 <신설 2020.06.10>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자

  1. '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가 거주하는세대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 3급까지 등록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3.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이상 등록된 세대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원 대상 자격(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하수도 요금이 자동 감면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 신청 또는 확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신규 대상자가 된 경우: 자격 취득 후 첫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2. 주소지 변경 또는 전입: 타 지역에서 전입한 경우, 기존의 감면 혜택이 자동 승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입한 지역의 주민센터 또는 수도사업소에 문의하여 재신청해야 합니다.
  3. 자격 변동: 기존에 감면을 받다가 자격 변동으로 인해 감면이 중단되었거나, 새로운 자격을 취득하여 감면을 받고자 할 때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준비 서류]
일반적으로 자동 감면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동으로 신청해야 하거나 자격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해당 복지 자격 증명 서류 (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 주택 소유 또는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유의사항]

  • 지자체별 조례 확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지원 대상, 감면율, 신청 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주소지 변경 등 감면 자격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 지연으로 인한 과오납 또는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중 혜택 방지: 다른 공공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하수도 요금은 단독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고지서 확인: 매월 발송되는 하수도 요금 고지서에 감면 내역이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오류 발견 시 즉시 문의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 담당)
  • 거주지 시·군·구청 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 각 지자체 대표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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