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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아이돌봄서비스(만12세 이하 아동 대상)가 제공되지 않는 입원아동에 대해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 일자리 창출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조회수 3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병원아동보호사 파견
[복지로-신청방법]
전화 문의 및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과
[복지로-문의]
062-363-9401
[복지로-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8조, 제10조, 「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사)광주여성단체협의회

받을 수 있는 조건

병원에 입원한 만12세 이하 아동(광주광역시 거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먼저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예: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자격 여부를 확인하세요.
  2. 신청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또는 지정된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된 서류와 함께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 및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서비스 연계: 선정된 가구에는 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이 연결되며, 돌봄 인력과의 매칭을 통해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공통 서류:
    • 입원아동돌봄서비스지원 신청서 (해당 기관 양식)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3개월 이내 발급)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 신분증 사본 (신청인)
  • 입원 증빙 서류:
    • 입원확인서 또는 진단서 (아동)
  • 기타:
    •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호자의 직장 및 생계활동 증빙)
    • 한부모가정 증명서 등 해당 가구 특성 증명 서류 (해당 시)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유사한 돌봄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전에 현재 이용 중인 서비스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 서비스 이용 제한: 돌봄 인력은 의료인이 아니므로, 투약, 주사, 의료기기 조작 등 어떠한 의료 행위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의료진에게 알리거나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확인: 소득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비용을 확인하고 이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확인: 사업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되므로,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돌봄 인력 매칭: 신청 후 돌봄 인력 매칭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입원 예정이거나 입원 직후 가급적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 129
  • 관할 시·군·구청 복지과
  • 해당 서비스를 위탁 운영하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역번호 + 129 또는 온라인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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