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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자체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이동편의 제공 및 교통복지 증진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조회수 28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어르신행복택시 이용 바우처 결제
[복지로-신청방법]
신분증, 도장(서명가능) 지참 후 도내 농협 영업점 방문
[복지로-담당부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복지로-문의]
064-710-2415
[복지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조례
[복지로-접수처]
도내 모든 농협 영업점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도내 농협 영업점

받을 수 있는 조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중인 읍면 65세 이상, 동지역 70세 이상 어르신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자격 확인: 담당 공무원이 제출 서류와 현장 조사를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4. 대상자 선정 및 안내: 자격 심사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 방법(카드 발급 또는 이용 절차 등)을 개별 안내받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확인용,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 생략 가능)
  • (필요시) 대중교통 접근 취약 증빙 자료 (해당 지자체 문의)

[유의사항]

  • 본인 부담금: 지원 한도 초과 시 또는 지자체 정책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제한: 월별 이용 횟수나 지원 금액에 제한이 있으며, 개인적인 여행이나 목적 외 사용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불가: 다른 유사한 성격의 이동지원 서비스(예: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 변경 가능성: 해당 사업은 지자체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지원 내용(이용 횟수, 요금 지원 방식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택시 이용 방법: 대부분의 경우 일반 택시를 호출하여 이용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용 호출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행복택시 대상자임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 해당 시·군·구청 노인복지과 또는 교통 관련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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