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복지로-선정기준]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드림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초고령사회가 직면한 문제해결에 이바지함 ○ 효드림 수당 대상가구 설, 추석 각각 10만원씩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건강 피해에 취약한 저소득층, 어르신, 아동 등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여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및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으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산장려금 -첫째아 : 150만원(신청 시 100만원, 1년 후 50만원) -둘째아 : 480만원(매월 20만원,2년) -셋째아 : 720만원(매월 20만원,3년) -넷째아 이상 : 1200만원(매월 20만원, 5년)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노인들에게 사회적 일거리 제공으로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도모 노인 말벗봉사, 경로당 관리봉사 등의 일거리 마련을 통해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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