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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지원 신청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하여 입주민의 불편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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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복지로-지원대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복지로-지원내용]
  •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부분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지원(보조금 지급)
  •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 세대별 차등지원
  • 지원내용
    단지안의 주 도로 및 가로등 보수
    상하수도시설 개 보수
    경로당(개 보수 가능),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개 보수
    파고라, 정자 벤치, 옥외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개 보수
    자전거보관소 설치 또는 개 보수
    [복지로-신청방법]
    합천군청 도시건축과 방문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경상남도 합천군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복지로-문의]
    055-930-3436
    [복지로-근거]
    합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 제1항
    [복지로-접수처]
    합천군 도시개발허가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예산확보
  • 사업시급성
  • 아파트 규모
  • 경과연수
  • 사업실적
    합천 관내 아파트 단지
  • 신청일 현재 사용승인(준공)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사업 공고 확인: 매년 초,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또는 공동주택 관리과 등을 통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대상, 지원 내용, 구비 서류 등이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 계획 수립: 단지 내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범위, 예산(견적서 포함), 기대 효과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수립된 사업 계획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을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접수: 구비 서류를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 공동주택 관련 부서(예: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5. 현장 실사 및 심의: 신청된 단지에 대해 지자체 담당자가 현장 실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확인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합니다.
  6. 결과 통보 및 협약: 선정된 단지에는 그 결과가 통보되며, 지자체와 단지 간에 보조금 지원 및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7. 사업 추진 및 정산: 협약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완료 후에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준비 서류]

  •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신청서 (지자체 양식)
  • 사업 계획서 (사업 개요, 내용, 위치, 현황 사진, 기대 효과 등 포함)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및 견적서 (2개 이상 권장)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신청 및 자부담 동의 포함)
  •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 공동주택 현황 (준공연도, 세대수, 관리방식 등)
  • 최근 3년간 관리비 부과·징수 현황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재정 여건 파악용)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 등)

[유의사항]

  • 예산 범위 내 지원: 본 사업은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신청한다고 해서 모든 단지가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부담 의무: 대부분의 경우 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단지에서 자부담해야 합니다. 자부담 비율 및 방식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범위 제한: 개인 소유의 전유부분이나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는 지원되지 않으며, 오직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용 시설물에 한정하여 지원됩니다.
  • 투명한 집행: 보조금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철저한 정산 및 증빙 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부당 사용 시 보조금 환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원 중복 불가: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및 완료 기한: 선정된 사업은 정해진 기간 내에 착수하여 완료해야 하며, 지연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하고 계신 시·군·구청의 주택과 또는 공동주택관리팀
    (예: [지역명] 시청 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 [지역명] 구청 건축과)
  • 해당 부서의 연락처는 각 지자체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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