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복지정책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15
043-730-3314
[복지로-근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옥천군청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위문
호국보훈의달 국가유공자 위문 위문대상자 1인에게 3만원 위문금 전달(연 1회)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자녀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국 14개 공항 주차장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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