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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옥천군 지자체

공상군경 명예수당

공상군경에게 보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명예 선양 및 예우 확대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복지로-지원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복지로-지원내용]
월 10만원의 보훈수당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또는 군 복지정책과로 신청
[복지로-담당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3-730-3315
043-730-3314
[복지로-근거]
옥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옥천군청

받을 수 있는 조건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보훈부 등록 공상군경 (만 65세 이상)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의 복지 또는 보훈 업무 담당 부서(예: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관련 부서 방문 후 비치된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3. 접수된 서류는 심사 및 자격 확인 절차를 거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4.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되며, 보통 신청 익월부터 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공상군경 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신청 기관 비치 양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확인원 또는 증명서 (지방보훈청 발급)
  •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사본
  • 주민등록표 등본 (현 거주지 확인용)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 조례 확인 필수: 공상군경 명예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원 금액, 신청 자격, 구비 서류, 지급 조건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정확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 변동 신고 의무: 주소 이전, 사망, 국가유공자 자격 상실 등 자격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부정 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당 환수 및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성격의 명예수당을 받거나, 동일 지자체 내 다른 보훈 관련 수당과 중복하여 수혜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 자격 확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대상자의 자격 요건(거주 여부 등)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업무 담당 부서
  • (예시) OO시청 복지정책과, OO구청 어르신복지과 등
  • 각 시/군/구청 민원 대표 전화로 문의하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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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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