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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매월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그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매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계좌로 지급합니다.
  •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목적]
참전유공자의 명예로운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존경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6.25 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자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와 유사한 수당(참전 관련)을 지급받지 않는 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 서류]

  •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 신분증
  •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유의사항]

  • 타 시·도로 전출 시 자격이 상실되며, 사망 시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됩니다.
  • 매년 거주사실 및 신상 변동 여부를 확인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또는 각 시·군 보훈 담당 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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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경산시

(자체사업)보훈예우수당 지원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 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ㅇ보훈예우수당 : 월 10만원 ㅇ매월 말 지급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6.25자녀수당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자녀 간 협의에 따른 1명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전액 지급하거나, 동순위 자녀 모두에게 아래의 구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제적자녀수당: 월 1,694,000원(위로가산금 월 80,000원 추가)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은 경우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승계자녀수당: 월 1,441,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신규승계자녀수당: 월 585,000원 -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 신규승계자녀 중 국가유공자법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지원금 월 114,000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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