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자체

관내 이사 저소등층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지원

이사 시 많이 발생 되는 대형폐기물의 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폐기물 무단투기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무단투기를 미연에 방지 하고, 아울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필요성 제기.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한도 내 지원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복지로-지원대상]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복지로-지원내용]
    대형폐기물 처리비용 5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신청서, 통장사본, 신분증, 폐기물 처리영수증(대남환경)
    [복지로-담당부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
    [복지로-문의]
    051-610-4487
    [복지로-근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19조
    [복지로-접수처]
    수영구청
    수영구청 자원순환과

받을 수 있는 조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관내 이사(전입)로 대형폐기물을 처리한 세대
  • 대상자는 지원 기준이 명확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선정기준 상세내용 (수기 입력: 수급자격, 소득·재산 기준(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선,자격요건 등)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이사 후 대형폐기물 배출 및 스티커 발급 (스티커는 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2. 지원 신청서 작성 (동 주민센터 비치 또는 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3. 필요 서류 준비
  4.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준비 서류]

  • 지원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대형폐기물 스티커 발급 영수증 (또는 스티커 사본)
  • 통장 사본 (본인 명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입신고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대형폐기물 배출 전에 반드시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배출 가능 품목 확인
  • 스티커 발급 비용은 실비 지원이며, 최대 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음
  • 신청 서류 미비 시 접수가 지연될 수 있음

[문의처]

  • OO구청 복지정책과
  • 거주지 동 주민센터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광양시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지원 사업

청년층의 취업관련 도서 구입 지원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광양시 청년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 신청하면 도서구입비의 50%를 지원(1인 최대 10만원까지) - 청년이 취업에 필요한 도서를 시행기관에 신청 - 시행기관은 도서 검토 후 지역서점에 주문 - 지역서점에서 도서 제공 - 도서구입비의 50%

통일부 안전지원과

(북한이탈주민)사회보장 지원(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합니다.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하나원 퇴소 이후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 ”은 5년의 범위 내에서 특례 적용 구체적 특례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름 북한이탈주민 특례를 제외한 사항은 일반 수급권자와 동일하며, 특례 적용기간 이후에는 일반국민과 동일한 기준 적용 북한이탈주민 특례> - 특례 기간 : 최초 거주지 전입일 이후 5년 - 특례 적용의 개시일 산정은 최초 거주지 전입일부터 기산 - 특례기간 중 탈수급 하였다 재 신청하는 경우 특례규정 재적용 가능 -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가구원수에 1인을 추가하여 생계급여 지급(근로능력자가 포함된 가구는 일반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 - 정착금(기본금, 장려금 및 주거지원금 등)은 재산가액 산정 제외 -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간 생계급여의 조건부과를 면제하고(조건제시유예자로 관리), 해당기간 만료후(거주지 전입 후 7개월~5년)에는 자활사업 참여의무 부과 (의료급여 수급자) 「 북한이탈주민 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에게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