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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지자체

「다자녀 해피하우스」무주택 저소득 다자녀가구 주거지원사업

무주택저소득다자녀가구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조회수 20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복지로-지원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로-지원내용]
LH가 제공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공고문에 안내된 신청 접수일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등 접수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성남시 도시주택국 주택과
[복지로-문의]
031-729-8933
[복지로-근거]
주거기본법 제11조(임대주택의 공급 등),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조례 제4조, 제9조
[복지로-접수처]
성남시 주택과
구청 통합조사팀
성남시청

받을 수 있는 조건

미성년 직계비속의 수, 현 거주지 상태, 현 거주지의 최거주거기준 미달 여부, 성남시 연속거주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성남시에 2년이상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미성년(비속) 자녀 3인 이상 (태아포함)을 양육하는 기초생활 무주택 저소득 다자녀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해당 사업은 정기적으로 신청 기간을 공고하거나,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주민센터,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홈페이지 또는 관련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신청 기간을 확인해주세요.
  2. 사전 상담: 신청 전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방문 또는 전화하여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세히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안내받은 서류를 모두 준비하여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주거복지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지원 양식)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해당 지자체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4. 심사 및 결과 통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 등 자격 심사가 진행됩니다.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준비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재산 증빙 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 가구의 재산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무주택 확인 서류: 신청인 및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재산세(주택) 과세 내역 없음 확인용)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현 거주지 또는 지원받을 주택의 가계약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신청 시 작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상담을 통해 정확한 필요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기간 엄수: 신청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정보의 정확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정보는 사실과 일치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출 시 지원이 취소될 뿐만 아니라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 상실: 지원 기간 중 자격 요건(소득, 자산, 무주택 등)에 변동이 생겨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격 변동 발생 시 즉시 해당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다른 유사한 주거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 지원 결정 후 주택을 구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업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 지급 방식과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거주지 시/군/구청 주거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문의 전화: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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