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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시 지자체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 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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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2016.7.27.~2017.11.21 출생자>

  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2017.11.22. 이후 출생자>
  6.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7.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8.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9.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2022.1.1. 이후 출생자>
  10.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11.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
  12.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복지로-신청방법]
    신생아 출생일, 매년 생일,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각각 1년 이내 읍면동 사무소 신청
    (※ 출생, 돌, 매년 생일 각각 신청해야 함, 2026년부터는 방문신청 생략, 자동지급예정)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복지로-문의]
    061-797-4026
    [복지로-근거]
    광양시 출생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광양시 보건소
    출생보건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비치된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 및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완료 후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부모의 광양시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을 한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다른 출생 관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신청 후 개인 정보(특히 계좌번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양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인구정책과 (061-797-2XXX, 광양시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관련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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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전라남도 강진군

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급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middot;하원시각을 시&middot;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times;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times;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rarr;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times;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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