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1. 첫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2. 둘째아 2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돌 때 100만원) 3. 셋째아 500만원(출생시 100만원, 매년 100만원씩 4년) 4. 넷째아 1,000만원(출생 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4년) 5. 다섯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시 200만원, 매년 200만원씩 9년) 1. 첫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2. 둘째아 500만원(출생 시 100만원, 매년 생일 100씩 4년) 3. 셋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4. 넷째아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2. 둘째아 1,000만원(출생시 200만원,매년 생일 200씩 4년) 3. 셋째아 1,500만원(출생시 300만원,매년 생일 300씩 4년) 4. 넷째아 이상 2,000만원(출생 시 400만원, 매년 생일 400씩 4년)
[복지로-선정기준]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복지로-지원내용]
<2016.7.27.~2017.11.21 출생자>
출생일 6개월 전부터 네돌 지원금 신청일까지 5년동안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직업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이나 실질적인 보호자만 주민 등록을 함께 두고 거주 할 경우 그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지원기간 중 타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있을 시 지원 제외
광양시에 출생신고 한 신생아의 출산가정
[신청 방법]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2022.1.1. 이후 출생아동 1인당 월 60만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 지원급여 :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현금)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임산부 엽산제 지원, 유축기 대여 및 출산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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