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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조회수 21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산 후 직장 복귀 등으로 인해 영아기 자녀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지원 내용]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영아에게 이유식 먹이기, 기저귀 갈기, 목욕, 놀이 활동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시간당 이용요금(2024년 기준 11,080원) 중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목적]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아기 아동에게 안전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가정
  • 맞벌이, 취업 한부모, 장애부모, 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선정 기준]

  • 가구의 소득 수준(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따라 '가'형 ~ '라'형으로 구분하여 정부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가'형 85% ~ '라'형 15%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합니다.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정부 지원 자격을 신청합니다.
  • 자격 결정 후,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양육 공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재직증명서, 취업활동 증빙서류 등)

[유의사항]

  • 임신 중에도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사전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역별 서비스 제공기관의 아이돌보미 수급 상황에 따라 대기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아이돌봄 대표전화 (1577-2514)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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