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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영암군 지자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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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복지로-지원대상]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복지로-지원내용]
[복지로-신청방법]
이용자 신청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영암군가족센터) 이용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영암군 가족행복과
[복지로-문의]
061-470-2342
[복지로-근거]
영암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행정복지센터
영암군 가족행복과
영암군청 가족행복과
영암군 가족센터

받을 수 있는 조건

가형(중위소득75%이하) : 100%지원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80%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70% 지원
라형(중위소득150%초과) : 60%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자체별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문의)을 통한 신청 대행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신청 시기: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전 신청 (소급 지원 불가 원칙)

[준비 서류]

  •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유형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 가능 여부 확인)
  • (해당 시) 우선순위 조건 증빙 서류 (예: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 (지자체별) 추가 요구 서류

[유의사항]

  • 지자체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확인하여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시 서비스 품질 및 안전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아이돌봄.kr
  • 아이돌봄 서비스 콜센터: 1577-2514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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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야간연장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지원 단가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 일반 아동: 시간당 4,000원 - 장애 아동: 시간당 5,000원 지원한도는 월 60시간이며 아침, 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이용가능시간은 평일은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0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전자출결시스템을 통해 야간연장보육 이용일의 등·하원시각을 시·분 단위로 기록하고 야간연장보육 시간은 매일 1시간 단위로 계산 (예시) 19:30~20:30 사이에 하원 시 이용 시간은 1시간, 20:30~21:30분 사이에 하원 시 이용시간은 2시간 ※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 유치원에서 야간연장보육을 이용하기 위해 19:30 이전에 야간연장어린이집으로 등원 시 19:30까지의 이용시간에 대해 전액 부모의 자부담으로 이용료 수납 가능하며 19:30 이후에 대해서는 야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야간12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12시간 보육이 가능하고 야간12시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12시간보육료 지원 가능(취학아동은 지원 불가) 이용가능시간은 19:30~다음날 07:30 24시간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2010년 3월부터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이 가능하며,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지원 단가는 0~5세 보육료 단가표를 참조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이용가능시간은 07:30~다음 날 07:30 - 주간보육(07:30~19:30)과 야간12시간보육(19:30~다음 날 07:30) 동시 이용 휴일(토요일 제외) 보육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 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예시) 2일 이용한 3세아의 보육료 지원 → 지원액: 280,000원* 2/26(일)*150% = 32,310원(원단위 절삭) * 휴일어린이집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일 보육료×100%지원 기준시간: 일요일, 공휴일 07:3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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