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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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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사업은 심화되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고, 미래 세대의 주역이 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광양시에서 추진하는 핵심 복지 정책입니다. 이는 인구 유출을 막고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급되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첫째아: 100만원 - 둘째아: 200만원 - 셋째아 이상: 300만원 - 지원 방식: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지정된 계좌로 현금 입금됩니다. - 지급 시기: 신청 및 구비 서류 확인, 심사가 완료된 후 익월 중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업무 처리 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사용 제한: 현금성 지원금으로 사용처에 제한이 없습니다. [목적] - 출산율 제고 및 인구 유입 촉진: 광양시의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인구 증가를 유도합니다. - 양육 부담 경감: 신생아 양육에 따른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습니다. -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출산 여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신생아: 광양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 - 부모: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부 또는 모 (두 명 모두의 거주를 필수로 하는 지자체도 있으나, 출생축하금은 대개 한 명만 충족해도 가능함). [선정 기준] - 거주지 기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중 1인 이상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거주 기간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신청 시점까지 해당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출생신고: 광양시에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타 지자체에서 동일 목적의 출생 관련 지원금을 이미 수령했거나 신청 중인 경우 이중 수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신청 기한: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청 장소: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 절차: 1.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3. 비치된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담당 공무원이 신청 내용 및 서류를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5. 심사 완료 후 지원 결정이 통보되며,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준비 서류] - 광양시 출생축하금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부 또는 모) - 신생아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신고 확인용)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 및 부모의 광양시 거주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용) - (필요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외국인 등록을 한 부모의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십시오. 기한이 경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타 지자체 유사 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하오니, 다른 출생 관련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십시오. - 신청 후 개인 정보(특히 계좌번호)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신청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해야 합니다. [문의처] - 신생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광양시청 아동복지과 또는 인구정책과 (061-797-2XXX, 광양시 대표번호를 통해 해당 부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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