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가 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청년·여성 등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 감소 되는 수입에 대해 재정적 보전을 통해 아동 양육 지원을 현실화 하고 저출산 고령화 및 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사업입니다.
인구 증대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을 제고하며, 어린이의 효율적인 건강 관리와 출산 여성 보호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원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야간연장, 휴일, 24시 등)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
- 양육공백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로 양육부담 경감
모자보건 유지 및 증진
가정에 양질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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