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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자체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기초생활보장사업 선정 기준에 맞지않아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지역 자체적으로 발굴 및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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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2025년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복지로-지원대상]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복지로-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 및 장제급여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연중 신청 가능
    [복지로-담당부서]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돌봄정책과
    [복지로-문의]
    062-960-8347
    062-410-6321
    062-607-3352
    062-360-7048
    062-608-2576
    062-613-3393
    [복지로-근거]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
    [복지로-접수처]
    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

받을 수 있는 조건

(2025년 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4인기준 : 3,049천원
  • (재산기준) 일반재산 160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30백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 준용
    광주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으로 소득재산 및 부양기준 기준 동시 충족자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상담 및 문의: 가장 먼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시거나, 광주광역시청 복지 관련 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여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신청서 접수: 상담 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3. 소득 및 재산 조사: 신청서와 함께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현황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됩니다. 필요 시 담당 공무원의 방문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4. 심의 및 결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광주광역시 및 관할 구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합니다.
  5.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면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소득 종류에 따라 필요한 서류)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증, 전월세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통장 사본 (지원금 수령 계좌)
  • 기타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부양의무자 관련 서류 등)

[유의사항]

  • 정확한 정보 제공: 신청 시 소득, 재산 등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 또는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동 사항 신고: 신청 후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기거나 가구원 수에 변화가 있을 경우, 즉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해 과오급이 발생하면 환수 조치됩니다.
  • 타 복지사업과의 관계: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을 받게 되면 타 복지사업(예: 정부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인 재조사: 지원의 적정성을 위해 일정 주기마다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집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
  • 광주광역시청 복지 관련 부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 없이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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