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 법무부

교정시설 출소(예정)자 긴급지원

교정시설에서 출소했거나 출소 예정인 사람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숙식 제공, 생계비, 의료비, 직업훈련 등 긴급한 지원을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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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출소(예정)자들이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다시 범죄에 빠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사회 복귀 초기 단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계 기반을 긴급하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주로 시행됩니다. [지원 내용] - 숙식 지원: 일정 기간 동안 생활관(숙식보호시설) 입소 지원 - 긴급 생계지원: 소액의 생계비 또는 생필품(음식, 의복 등) 지원 - 의료 지원: 긴급한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비 지원 또는 협력병원 연계 - 취업 지원: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 서비스 제공 - 심리 상담: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특징] - 출소 직후의 '골든타임'에 집중하여 지원함으로써 초기 사회 정착 실패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 등) 출소자 또는 출소 예정인 사람 - 보호관찰, 가석방 등으로 사회에 복귀한 사람 중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선정 기준] - 의식주 해결이 어렵거나, 질병, 장애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본인의 자립 의지가 확고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출소 전: 교정시설 내 사회복귀과(분류심사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 - 출소 후: 전국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또는 지소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준비 서류] - 신분증 - 출소증명서 (있는 경우) - 기타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 [유의사항] - 지원 내용은 개인의 상황과 각 지부의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숙식보호시설은 공동생활을 원칙으로 하므로, 시설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문의처]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표전화 (☎ 02-6925-0255) - 거주지 관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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