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구조변화에 대응하고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출산․양육에 소요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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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저출산 심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사회구조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출산 및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고,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산후조리 기간 동안 산모의 회복이 중요한 만큼, 관련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산후 회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산모 1인당 50만원 상당의 바우처 또는 현금 지원 - 지원 방식: - 바우처 지급: 지정된 산후조리원, 산후 도우미 서비스, 유축기 대여, 산모 용품 구입처 등에서 사용 가능한 전자바우처(예: 국민행복카드 연동)로 지급. - 현금 지급: 바우처 사용이 어려운 지역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산모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 가능. (현금 지급의 경우, 사후 정산 또는 영수증 제출 요구 가능성 있음) - 사용 기간: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지원 범위: 산모의 건강 회복 및 신생아 돌봄에 필요한 직접적인 서비스 및 용품 구매 비용 (예: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후 도우미 서비스 이용료, 산모 마사지, 산모 영양제, 아기 돌봄 용품 등) [목적] 이 사업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과 회복을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모성 보호를 강화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산후 관리를 통해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산모로서 출산일 또는 신청일 현재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기준으로 출산 후 60일 이내인 산모 (단, 사산, 유산의 경우 해당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 가능)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결혼이민자 산모도 지원 가능 (단,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해당 시/군/구에 거주지가 등록된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산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재산 기준: 별도의 재산 기준은 없으나, 소득 기준 판정 시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재산 소득이 반영될 수 있음 - 제외 대상: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조리 관련 비용을 타 법령(국민행복카드 등) 또는 다른 지자체 사업을 통해 동일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이거나 해외 이주 예정인 산모 - 출생아가 국내에 출생 등록되지 않은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 신청: 산모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3. 신청 시기: 임신 12주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단, 출산 후 신청 시에는 출생증명서 등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 -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산모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산모 신분증 사본, 위임장)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 확인용)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결혼이민자 산모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발급)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3개월),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바우처(카드) 사용을 위한 금융기관 계좌 정보 (현금 지원을 선택할 경우) [유의사항] - 신청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 주십시오. 기한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출 서류는 누락 없이 정확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서류 미비 시 신청 접수가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초과 등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 사업과의 중복 지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중복 지원 시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바우처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니,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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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자체에서도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본인부담금 걱정으로 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출산가정에 실비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 건강관리사 이용 확대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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