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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구례군 지자체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구례군 주민의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위하여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 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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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첫째 자녀 : 3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10회)
    둘째 자녀 : 500만원(첫 회 100만원, 2회부터 매월 20만원씩 20회)
    셋째 자녀 : 75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27.5만원씩 20회)
    넷째 자녀 이상 : 1,000만원(첫 회 200만원, 2회부터 매월 32만원씩 25회)
    [복지로-신청방법]
    출생신고 후 90일 이내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신청(읍면사무소 비치)
    [복지로-담당부서]
    전라남도 구례군 인구청년실
    [복지로-문의]
    061-780-2963
    [복지로-근거]
    구례군 임신,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읍면동주민센터
    구례군청 인구청년실 청년희망팀

받을 수 있는 조건

  1. 출생아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계속하여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 다만,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은 출생등록일로 본다
  2.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12개월 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출생신고: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완료합니다.
  2. 신청 기관 방문: 신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구례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3. 신청 기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온라인 신청: 일부 서류는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최종 접수는 방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준비 서류]

  •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신청서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 비치)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통장 사본 (지원금을 수령할 신청인 명의의 통장)
  • 주민등록등본 (신생아와 부모의 거주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 (신생아의 출생 확인 및 부모 관계 확인용.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외국인등록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필요시)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유의사항]

  • 지원금은 신청일이 아닌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급 적용됩니다.
  • 월별 지급되는 양육비의 경우, 수급 자격(구례군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전출 시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며, 중단된 월까지는 지급됩니다.
  • 지원금은 반드시 신청인(부 또는 모)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됩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조치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전에 반드시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보건의료원에 문의하여 최신 기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구례군 읍·면 사무소
  • 구례군 보건의료원 모자보건팀: 061-XXX-XXXX (구체적인 번호는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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