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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지자체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 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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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공영장례 지원 최대 250만원 한 (타법률지원금포함)
  • 안치비, 입관비, 화장비 등 지원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1-550-2219
    [복지로-근거]
    [복지로-접수처]
    구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받을 수 있는 조건

구리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구리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제2조제3호의 대상자가 저소득층 가구인 경우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주로 사망자의 발견 기관(경찰, 병원, 요양시설 등) 또는 해당 사망자가 거주(발견)했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리시 노인복지과(또는 복지정책과/생활복지과 등 관련 부서)로 지원 신청을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
  2. 연고자가 있으나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연고자가 직접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관련 기관(병원 사회복지팀 등)의 도움을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등 상황을 조사한 후, 구리시 노인복지과(또는 복지정책과)로 심의를 의뢰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준비 서류]

  •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 무연고 확인 서류(연고자 확인 불가 또는 연고자 시신 인수 거부 확인서 등), 시신 인수인계서 등 (주로 관련 행정기관에서 처리)
  • 연고자가 신청하는 경우 (필요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와의 관계 확인)
    •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와 연고자의 주거지 확인)
    •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경제적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시신 인수를 위한 동의서 (필요시)
    • 장례비 지원 신청서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양식)

[유의사항]

  •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기 위한 지원이므로, 고가의 장례 용품이나 추가적인 서비스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고자가 있는 경우, 지원 여부 결정 시 연고자의 소득 및 재산 상태, 부양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구리시청 담당 부서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 신청은 사망 발생 후 가급적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장례 절차 개시 전에 상담 및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타 법령에 의해 장제비 또는 장례 관련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예: 산재 사망, 보훈대상자 장례 지원, 공무원연금 수급자의 사망조위금 등)에는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구리시청 노인복지과 (또는 복지정책과, 주민생활지원과 등 관련 부서): 031-550-XXXX (구리시 대표 전화로 연결하여 공영장례 담당 부서로 문의)
  • 거주지 또는 사망자가 발견된 지역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각 동별 연락처는 구리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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