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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자체

기초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에 유료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를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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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복지로-지원대상]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지원제외자: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복지로-지원내용]

  • 신청가구에 대해 협약된 방송업체에서 제공하는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액 지원 및 일부 협약업체 부담
  •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 방송사 전액 부담
    [복지로-신청방법]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여 신청서 작성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
    [복지로-문의]
    02-2670-3387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지원 조례
    [복지로-접수처]
    동주민센터
    영등포구청생활보장과

받을 수 있는 조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만70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이 있는 세대
※ 지원제외자: 보장시설(개인신고시설 포함) 거주자, 1인 단독가구로 3개월 이상 장기입원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당 복지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유료방송 사업자 연계 신청: 일부 유료방송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해당 지원 사업과 연계된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료방송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신청 가능 여부 및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신청 (예정): 향후 온라인 복지 포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거나, 일부 지자체는 이미 온라인 신청을 받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서류]

  • 신청자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 구성원 및 만 70세 이상 어르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전산으로 확인 가능하나, 경우에 따라 요청될 수 있습니다.)
  •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 증명서 또는 계약서: 현재 이용 중인 유료방송 서비스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기존 가입자 해당)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본 지원 사업은 유사한 다른 유료방송 이용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기 지원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자격 변동 시 통보 의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 가구 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의 사망 또는 세대 분리 등 지원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주민센터 또는 유료방송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자격 상실 시 지원은 즉시 중단됩니다.
  • 지원 범위 확인: 지원은 유료방송의 기본 요금 및 STB 임대료에 한정됩니다. 추가 채널, 유료 콘텐츠, VOD(주문형 비디오) 서비스, 인터넷 결합 상품 할인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 부담입니다.
  • 사업 내용 변경 가능성: 정부 정책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본 사업의 내용(지원 금액, 대상 등)이 변경되거나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 활용 동의: 본인 및 가구원의 개인 정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정보, 유료방송 서비스 이용 정보 등이 지원 자격 확인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됨에 동의해야 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 없이 129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이용 중이거나 가입 예정인 유료방송 사업자 고객센터: (예: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지역 케이블TV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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