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추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6월 20일, 12월 20일(연2회) 5만원씩 지급

조회수 19

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별도 신청절차 없음.
[복지로-지원대상]
(부평구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로-지원내용]
6월 20일, 12월 20일(연2회) 5만원씩 지급
[복지로-신청방법]
[복지로-담당부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32-509-6457
[복지로-근거]
인천광역시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부평구청 복지정책과 또는 거주 동 주민센터
부평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
별도 신청절차 없음.
(부평구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대상자)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서 작성: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서류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자격 심사: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거주지 및 국가보훈대상자 자격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4. 지급 결정 통보: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수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준비 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비치)
  • 국가유공자(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등) 확인 서류 (국가보훈처 발급)
  •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정보)
  • 신분증 (본인 확인용)
  • 주민등록표 등본 (거주지 확인용)
  • 지자체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 '국가보훈대상자 건강생활지원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급 대상, 금액, 신청 기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거주하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자격 변동 신고: 거주지를 옮기거나, 국가보훈대상자 자격에 변동(예: 사망)이 생기는 경우 즉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로 인한 오지급 발생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 중복 수급 확인: 유사한 목적의 다른 수당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복지 또는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참고) 국가보훈부 콜센터: 1577-0606 (다만, 본 수당은 지자체 사업이므로, 지자체 문의가 가장 정확합니다.)

관련 사이트

태그

관련된 복지 혜택 (6건)

추천 직업훈련 (6건)

댓글 0

줄바꿈 0/5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