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복지로-선정기준]
국가유공자
[복지로-지원대상]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복지로-지원내용]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복지로-담당부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42-608-6763
[복지로-근거]
국가보훈기본법
[복지로-접수처]
대덕구청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신청 방법]
본 위문 사업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보훈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명단을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만약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최근 거주지 변경 등으로 정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본인의 등록 여부 및 위문 대상 포함 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별히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문의 시 본인 확인 및 자격 확인을 위해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신분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코자 함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맞이하여 저소득 국가가유공자 등 격려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공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6.25전쟁 참전자 월 15만원 지급(월별 지급) 월남전쟁 참전자 월 10만원 지급(월별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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