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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자체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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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복지로-선정기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27-503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동대문구청

받을 수 있는 조건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 모두의AI🤖의 조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 상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상세 지원 요건,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및 절차를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비치된 위문금 지급 신청서(해당 지자체 양식)를 작성합니다.
  3. 서류 제출: 준비된 필요 서류와 함께 작성된 신청서를 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
  4. 심사 및 지급: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로 선정되면, 정해진 주기와 방식으로 위문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위문금 지급 신청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정 양식)
  •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등 국가보훈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대조 후 사본 제출)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위문금 입금용)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확인용,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 가족관계증명서 (유족의 경우, 관계 확인용으로 필요시 요청될 수 있음)

[유의사항]

  • 지자체별 상이함: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제출 서류 등이 지자체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반드시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 주소지 변경 신고 의무: 위문금은 거주지 기준이 중요하므로,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위문금 지급이 중단되거나 과오 지급된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사망 시 지급 중단: 대상자 사망 시 위문금 지급은 중단됩니다. 사망 신고 후 과오 지급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으니, 가족은 신속하게 사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 중복 수혜 확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한 성격의 타 지방자치단체 수당과의 중복 수혜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중복 수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정기적 정보 확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예산 상황 등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필요시 정기적으로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보훈 담당 부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 국가보훈처 대표전화: 1577-0606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및 일반적인 보훈 제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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