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및 격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복지로-선정기준]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복지로-지원대상]
[복지로-지원내용]
◆지원대상 :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해당 전월 보훈예우수당,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
◆지급시기 : 설, 추석, 보훈의 달(6월)
◆지급방법 : 해당월에 본인 계좌입금
◆지급금액 : 회당 30,000원(연 3회지급)
[복지로-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복지로-담당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
[복지로-문의]
02-2127-5036
[복지로-근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복지로-접수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동대문구청
설, 보훈의 달, 추석이 속한 달의 전월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단, 사망자, 전출자 제외)
[신청 방법]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보훈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유의사항]
[문의처]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 전적지순례 행사 지원 - 6.25, 광복절 등 기념일 행사 - 보훈단체회원 보훈의 달 및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급 - 보훈예우수당 지급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위문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 국가보훈대상자 장례용품 지원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을 위로 격려 호국보훈의 달(6월)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상품권(2만원) 지급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위로와 격려로 나라사랑 정신을 확산하고 예우코자 함 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맞이하여 저소득 국가가유공자 등 격려 지원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숭공한 희생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가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 6.25전쟁 참전자 월 15만원 지급(월별 지급) 월남전쟁 참전자 월 10만원 지급(월별 지급) 참전유공자 사망시 위로금 30만원 지급
호국보훈단체 운영 및 회원 등 위안하고, 호국보훈의 달 인식개선 등을 목적으로 함 1) 지급금액 -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 급여항목(수술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예산 한도 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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